서울 북부지법 형사 2부는 자신을 육군 장성이라고 속여 군 부대 납품을 약속한 뒤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손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씨가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육군 준장으로 행세하며 14억 여 원을 챙겼는데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김 모씨에게 군납 선정을 약속한 뒤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씨가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육군 준장으로 행세하며 14억 여 원을 챙겼는데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김 모씨에게 군납 선정을 약속한 뒤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성 행세 15억 사기 친 40대, 항소심도 3년6개월
-
- 입력 2010-10-03 07:52:59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부는 자신을 육군 장성이라고 속여 군 부대 납품을 약속한 뒤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손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씨가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육군 준장으로 행세하며 14억 여 원을 챙겼는데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김 모씨에게 군납 선정을 약속한 뒤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김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