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행세 15억 사기 친 40대, 항소심도 3년6개월

입력 2010.10.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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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 2부는 자신을 육군 장성이라고 속여 군 부대 납품을 약속한 뒤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손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씨가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육군 준장으로 행세하며 14억 여 원을 챙겼는데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김 모씨에게 군납 선정을 약속한 뒤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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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 행세 15억 사기 친 40대, 항소심도 3년6개월
    • 입력 2010-10-03 07:52:59
    사회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부는 자신을 육군 장성이라고 속여 군 부대 납품을 약속한 뒤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손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씨가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육군 준장으로 행세하며 14억 여 원을 챙겼는데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김 모씨에게 군납 선정을 약속한 뒤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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