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5년간 3만1천715건 우편검열

입력 2010.10.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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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단 17회 요청으로 2만3천688건 검열

지난 5년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이 3만1천여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3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겸열 회수는 모두 3만1천7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17차례 우편검열을 요청, 모두 2만3천688건을 검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목적에 의한 우편검열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에 의해 총 1천330차례에 걸쳐 8천27건에 대해 이뤄졌다.

연도별 검열건수는 ▲2005년 국정원 1만977건, 경찰청 402건, 기무사 142건 ▲2006년 국정원 5천210건, 경찰청 157건, 기무사 121건 ▲2007년 국정원 3천566건, 경찰청 115건, 기무사 149건 ▲2008년 국정원 3천564건, 경찰청 114건, 기무사 9건 ▲2009년 국정원 4천732건, 경찰청 154건, 기무사 72건이다.

올해는 7월 현재 국정원 2천98건, 경찰청 74건, 기무사 59건 등으로 집계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내국인인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김 의원 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모두 외국인 및 외국단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며 "검열 대상 모두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았는지, 실제 외국인 및 외국단체에 한정해 합법적으로 검열이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또 국가기관이 제출한 우편검열 요구 의뢰서와 허가서는 집행기간(각각 4개월과 2개월)이 종료된 후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열의 적법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 대한 우편검열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열이 이뤄지더라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국회나 감사원에서 언제든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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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5년간 3만1천715건 우편검열
    • 입력 2010-10-03 08:34:48
    연합뉴스
국정원 단 17회 요청으로 2만3천688건 검열 지난 5년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이 3만1천여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3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겸열 회수는 모두 3만1천7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17차례 우편검열을 요청, 모두 2만3천688건을 검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목적에 의한 우편검열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에 의해 총 1천330차례에 걸쳐 8천27건에 대해 이뤄졌다. 연도별 검열건수는 ▲2005년 국정원 1만977건, 경찰청 402건, 기무사 142건 ▲2006년 국정원 5천210건, 경찰청 157건, 기무사 121건 ▲2007년 국정원 3천566건, 경찰청 115건, 기무사 149건 ▲2008년 국정원 3천564건, 경찰청 114건, 기무사 9건 ▲2009년 국정원 4천732건, 경찰청 154건, 기무사 72건이다. 올해는 7월 현재 국정원 2천98건, 경찰청 74건, 기무사 59건 등으로 집계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내국인인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김 의원 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모두 외국인 및 외국단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며 "검열 대상 모두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았는지, 실제 외국인 및 외국단체에 한정해 합법적으로 검열이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또 국가기관이 제출한 우편검열 요구 의뢰서와 허가서는 집행기간(각각 4개월과 2개월)이 종료된 후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열의 적법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 대한 우편검열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열이 이뤄지더라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국회나 감사원에서 언제든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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