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3라운드…‘부자증세’ 주목

입력 2010.10.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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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맞아 소득ㆍ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 저지와 이른바 '부자 증세'를 겨냥한 법안들이 제출되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세제 개편의 핵심이었던 소득ㆍ법인세 인하가 예정대로 2012년 최고 구간의 감세를 통해 완성될지, 아니면 2008년과 2009년 국회의 유보조치에 이어 올해는 아예 없던 일이 될지, 아예 부자 증세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12년 시행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와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낸 데 이은 것이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 건전성이 핵심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뤄질 경우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ㆍ법인세 감세계획 해마다 '우여곡절'

애초 정부의 소득ㆍ법인세 세율 인하는 2008년 8월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었다.

먼저 소득세를 보면 4개 구간에 걸쳐 8-17-26-35%이던 세율을 구간별로 2009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2년에 걸쳐 모두 2%포인트 내리는 게 원안이었다.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세율인하 흐름에 대응하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직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같은 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간 2개 구간은 원안대로 가되, 최저 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는 2009년에, 최고 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저 구간에 대해선 인하 시기를 당기고 최고 구간의 경우 늦춘 것이다.

이는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최고 구간에 대한 인하 시기를 추가로 2년 미루면서 2012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봉합됐다.

법인세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왔다.

이 역시 2008년 정부안은 과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과표 2억원 이하 낮은 세율을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10%로 낮추고 2억원 초과는 25%를 같은 시기에 22%, 20%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국회에서 낮은 세율은 원안대로 반영됐지만 높은 세율은 첫 번째 감세 시기를 1년 늦춘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된 데 이어 작년 국회에서는 높은 세율에 대해서만 추가 인하 시기가 2012년으로 2년 늦춰졌다.

◇2012년 인하 고수냐, 부자 증세냐 갈림길

소득.법인세를 둘러싼 공방은 야권의 개정안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부자 감세 논란에 다시 한번 휩싸이면서 올 정기국회에서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8년, 2009년에 이은 3라운드가 되는 셈이다.

이미 소득ㆍ법인세의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가 법으로 예고된 만큼 야권의 요구가 관철되면 증세나 마찬가지인 구도가 된다. 작년까지는 부자 감세 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증세로까지 나아가는 목소리가 뚜렷해졌다.

실제 이정희 의원은 개정안에서 소득세의 경우 현행 4개 구간 위에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을 추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도 2단계 과세표준에 1천억원 초과 구간을 추가해 30%의 세율을 매기자고 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세 증가액은 2011년 귀속분이 7조4천억원, 2014년에는 14조5천억원이 되고 소득세의 경우 같은 시기 6천억원, 2조5천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이용섭 의원도 2012년 인하 계획을 폐지하면 법인세수 증가액이 2010~2014년 5년간 총 11조6천억원, 소득세수 증가액도 같은 기간 2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국회 공방에서 지난 2년간 밀리고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숙제까지 마주한 정부가 올해 국회에서 2012년 최고 구간 인하 계획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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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0-03 08:35:44
    연합뉴스
정기국회를 맞아 소득ㆍ법인세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 저지와 이른바 '부자 증세'를 겨냥한 법안들이 제출되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세제 개편의 핵심이었던 소득ㆍ법인세 인하가 예정대로 2012년 최고 구간의 감세를 통해 완성될지, 아니면 2008년과 2009년 국회의 유보조치에 이어 올해는 아예 없던 일이 될지, 아예 부자 증세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12년 시행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와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낸 데 이은 것이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 건전성이 핵심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뤄질 경우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ㆍ법인세 감세계획 해마다 '우여곡절' 애초 정부의 소득ㆍ법인세 세율 인하는 2008년 8월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었다. 먼저 소득세를 보면 4개 구간에 걸쳐 8-17-26-35%이던 세율을 구간별로 2009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2년에 걸쳐 모두 2%포인트 내리는 게 원안이었다.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세율인하 흐름에 대응하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 직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같은 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간 2개 구간은 원안대로 가되, 최저 구간인 1천200만원 이하는 2009년에, 최고 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저 구간에 대해선 인하 시기를 당기고 최고 구간의 경우 늦춘 것이다. 이는 또 작년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최고 구간에 대한 인하 시기를 추가로 2년 미루면서 2012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봉합됐다. 법인세도 똑같은 상황을 겪어왔다. 이 역시 2008년 정부안은 과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과표 2억원 이하 낮은 세율을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10%로 낮추고 2억원 초과는 25%를 같은 시기에 22%, 20%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국회에서 낮은 세율은 원안대로 반영됐지만 높은 세율은 첫 번째 감세 시기를 1년 늦춘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된 데 이어 작년 국회에서는 높은 세율에 대해서만 추가 인하 시기가 2012년으로 2년 늦춰졌다. ◇2012년 인하 고수냐, 부자 증세냐 갈림길 소득.법인세를 둘러싼 공방은 야권의 개정안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부자 감세 논란에 다시 한번 휩싸이면서 올 정기국회에서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8년, 2009년에 이은 3라운드가 되는 셈이다. 이미 소득ㆍ법인세의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가 법으로 예고된 만큼 야권의 요구가 관철되면 증세나 마찬가지인 구도가 된다. 작년까지는 부자 감세 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증세로까지 나아가는 목소리가 뚜렷해졌다. 실제 이정희 의원은 개정안에서 소득세의 경우 현행 4개 구간 위에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을 추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도 2단계 과세표준에 1천억원 초과 구간을 추가해 30%의 세율을 매기자고 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세 증가액은 2011년 귀속분이 7조4천억원, 2014년에는 14조5천억원이 되고 소득세의 경우 같은 시기 6천억원, 2조5천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이용섭 의원도 2012년 인하 계획을 폐지하면 법인세수 증가액이 2010~2014년 5년간 총 11조6천억원, 소득세수 증가액도 같은 기간 2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국회 공방에서 지난 2년간 밀리고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숙제까지 마주한 정부가 올해 국회에서 2012년 최고 구간 인하 계획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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