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오늘 동거남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거제시 26살 박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월급명세서에 불을 붙이고 방 안에 던져 아파트 내부를 태우는 등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이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가자 화가 나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월급명세서에 불을 붙이고 방 안에 던져 아파트 내부를 태우는 등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이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가자 화가 나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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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뒤 주택 방화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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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3 08:45:47
경남 거제경찰서는 오늘 동거남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거제시 26살 박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월급명세서에 불을 붙이고 방 안에 던져 아파트 내부를 태우는 등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이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가자 화가 나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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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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