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 수 따라 재산 분배했다면 남녀차별 아니다”
입력 2010.10.03 (11:07)
수정 2010.10.03 (15: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우봉 김 씨 계동공파의 여성 종원 김모 씨 등 27 명이, 출가한 여성들에게도 종중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종중이 남성과 여성, 미성년자와 미망인 등 모든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했는데, 미성년자 대부분이 남성 세대주에게 편입돼 있기 때문에 남성 세대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분배했어도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봉 김 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 2005년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137억 원 가운데 남성 세대주에게 각 3천 8백만 원을, 비세대주인 성인과 출가 여성에게는 각 천 5백만 원을 분배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종중원 27명은 출가 여성을 차별했다며 균등하게 3천 백만 원 씩을 분배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종중이 남성과 여성, 미성년자와 미망인 등 모든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했는데, 미성년자 대부분이 남성 세대주에게 편입돼 있기 때문에 남성 세대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분배했어도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봉 김 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 2005년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137억 원 가운데 남성 세대주에게 각 3천 8백만 원을, 비세대주인 성인과 출가 여성에게는 각 천 5백만 원을 분배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종중원 27명은 출가 여성을 차별했다며 균등하게 3천 백만 원 씩을 분배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원 수 따라 재산 분배했다면 남녀차별 아니다”
-
- 입력 2010-10-03 11:07:31
- 수정2010-10-03 15:32:29
대법원 1부는 우봉 김 씨 계동공파의 여성 종원 김모 씨 등 27 명이, 출가한 여성들에게도 종중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종중이 남성과 여성, 미성년자와 미망인 등 모든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했는데, 미성년자 대부분이 남성 세대주에게 편입돼 있기 때문에 남성 세대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분배했어도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봉 김 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 2005년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137억 원 가운데 남성 세대주에게 각 3천 8백만 원을, 비세대주인 성인과 출가 여성에게는 각 천 5백만 원을 분배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종중원 27명은 출가 여성을 차별했다며 균등하게 3천 백만 원 씩을 분배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정윤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