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의사를 전달했다면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낸 사직서를 받아 수리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유모 씨가 병원의 근로계약 해제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지 않은 심판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여한 행위 때문에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재취업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의원면직을 노린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측이 이를 알고 수리했다면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유모 씨가 병원의 근로계약 해제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지 않은 심판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여한 행위 때문에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재취업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의원면직을 노린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측이 이를 알고 수리했다면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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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피하려고 낸 사직서 수리 부당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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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3 11:07:33
회사가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의사를 전달했다면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낸 사직서를 받아 수리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유모 씨가 병원의 근로계약 해제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지 않은 심판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여한 행위 때문에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재취업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의원면직을 노린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측이 이를 알고 수리했다면 일방적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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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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