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미 울린 증권사, 손해 30% 물어내야”

입력 2010.10.03 (13:17) 수정 2010.10.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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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과도한 투자를 유도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증권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3월 증권계좌를 처음 개설한 54살 여성 A씨의 주식을 과당매매하고 부당한 신용거래를 권유한 한국투자증권에 손해액의 30%인 2억 5천355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A씨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과당 매매하고 신용거래를 적극 권유해 무리한 자산운용을 해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8억 4천517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본인 책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한국투자증권은 2008년 4월 한 달 동안 A씨 계좌의 매매회전율을 2599%까지 높여 투자수익은 1억 2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수수료는 1억 6천5백만 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이 같은 손해배상 결정에 불복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A씨에게 소송변호사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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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0-03 13:17:54
    • 수정2010-10-03 17:56:27
    경제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과도한 투자를 유도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증권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3월 증권계좌를 처음 개설한 54살 여성 A씨의 주식을 과당매매하고 부당한 신용거래를 권유한 한국투자증권에 손해액의 30%인 2억 5천355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A씨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과당 매매하고 신용거래를 적극 권유해 무리한 자산운용을 해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8억 4천517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본인 책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한국투자증권은 2008년 4월 한 달 동안 A씨 계좌의 매매회전율을 2599%까지 높여 투자수익은 1억 2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수수료는 1억 6천5백만 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이 같은 손해배상 결정에 불복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A씨에게 소송변호사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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