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0여만명 적용
내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주40시간제를 근로자 5~19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74시간으로 미국(1천776시간), 일본(1천733시간), 프랑스(1천468시간), 네덜란드(1천288시간), 독일(1천309시간) 등에 비해 훨씬 많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1천명, 2006년 7월 100~300명, 2007년 7월 50~100명, 2008년 7월 20~50명 사업장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단체와 함께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인하와 월차ㆍ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해보면 사업주의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주40시간제를 근로자 5~19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74시간으로 미국(1천776시간), 일본(1천733시간), 프랑스(1천468시간), 네덜란드(1천288시간), 독일(1천309시간) 등에 비해 훨씬 많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1천명, 2006년 7월 100~300명, 2007년 7월 50~100명, 2008년 7월 20~50명 사업장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단체와 함께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인하와 월차ㆍ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해보면 사업주의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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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 20명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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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3 13:24:37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0여만명 적용
내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주40시간제를 근로자 5~19명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를 적용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74시간으로 미국(1천776시간), 일본(1천733시간), 프랑스(1천468시간), 네덜란드(1천288시간), 독일(1천309시간) 등에 비해 훨씬 많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5년 7월 300~1천명, 2006년 7월 100~300명, 2007년 7월 50~100명, 2008년 7월 20~50명 사업장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단체와 함께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인하와 월차ㆍ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해보면 사업주의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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