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조치 안하면 업체에 사고책임”
입력 2010.10.03 (16:43)
수정 2010.10.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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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내표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업주 측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워터파크에서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은 20살 김모 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주는 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용객이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안내표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워터파크에서 수심 1m가 안되는 파도 풀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척추 골절을 당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워터파크에서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은 20살 김모 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주는 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용객이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안내표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워터파크에서 수심 1m가 안되는 파도 풀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척추 골절을 당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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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안전조치 안하면 업체에 사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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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3 16:43:03
- 수정2010-10-03 16:54:53
실내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내표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업주 측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워터파크에서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은 20살 김모 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주는 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용객이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안내표지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충남 천안에 있는 모 워터파크에서 수심 1m가 안되는 파도 풀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척추 골절을 당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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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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