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과도한 투자를 유도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증권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54살 여성 A씨의 주식을 과당매매하고 부당한 신용거래를 권유한 한국투자증권에 손해액의 30%인 2억 5천35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처음 주식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약 8억 4천5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A씨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과당 매매하고 신용거래를 적극 권유하는 등 무리한 자산운용을 해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한국투자증권은 2008년 4월 한 달 동안 A씨 계좌의 매매회전율을 2599%까지 높여 투자수익은 1억 2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수수료는 1억 6천5백만 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러나 과당매매는 A씨가 원해서 이뤄졌고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며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과도한 투자를 유도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증권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54살 여성 A씨의 주식을 과당매매하고 부당한 신용거래를 권유한 한국투자증권에 손해액의 30%인 2억 5천35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처음 주식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약 8억 4천5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A씨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과당 매매하고 신용거래를 적극 권유하는 등 무리한 자산운용을 해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한국투자증권은 2008년 4월 한 달 동안 A씨 계좌의 매매회전율을 2599%까지 높여 투자수익은 1억 2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수수료는 1억 6천5백만 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러나 과당매매는 A씨가 원해서 이뤄졌고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며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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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울린 증권사, 손해 30% 물어내야”
-
- 입력 2010-10-03 17:27:03

<앵커 멘트>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과도한 투자를 유도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일부를 증권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54살 여성 A씨의 주식을 과당매매하고 부당한 신용거래를 권유한 한국투자증권에 손해액의 30%인 2억 5천35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처음 주식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해 9월까지 약 8억 4천5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A씨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과당 매매하고 신용거래를 적극 권유하는 등 무리한 자산운용을 해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한국투자증권은 2008년 4월 한 달 동안 A씨 계좌의 매매회전율을 2599%까지 높여 투자수익은 1억 2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수수료는 1억 6천5백만 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러나 과당매매는 A씨가 원해서 이뤄졌고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며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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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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