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공공기관 가운데 86.5%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제출받은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등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3년간 2,5백여개 공공기관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86.5%인 2,2백여 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도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 사업장에서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제출받은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등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3년간 2,5백여개 공공기관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86.5%인 2,2백여 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도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 사업장에서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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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공기관 86.5% 노동관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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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3 18:42:52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공공기관 가운데 86.5%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제출받은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등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3년간 2,5백여개 공공기관을 감독한 결과, 전체의 86.5%인 2,2백여 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도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 사업장에서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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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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