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한화 부장 영장 기각
입력 2010.10.04 (09:21)
수정 2010.10.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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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화그룹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방해를 지시하고 그룹과 경비 용역 업체 사이에 오간 대외비 문서 등을 파기하려 한 혐의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41살 김 모씨를 체포하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압수수색 과정에 그룹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방해를 지시하고 그룹과 경비 용역 업체 사이에 오간 대외비 문서 등을 파기하려 한 혐의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41살 김 모씨를 체포하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압수수색 과정에 그룹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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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인멸’ 한화 부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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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4 09:21:23
- 수정2010-10-04 11:13:25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화그룹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방해를 지시하고 그룹과 경비 용역 업체 사이에 오간 대외비 문서 등을 파기하려 한 혐의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41살 김 모씨를 체포하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압수수색 과정에 그룹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방해를 지시하고 그룹과 경비 용역 업체 사이에 오간 대외비 문서 등을 파기하려 한 혐의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41살 김 모씨를 체포하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압수수색 과정에 그룹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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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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