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1억 8천여 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2007년 출교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학교는 연이어 퇴학과 무기정학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이는 고통을 주고자 하는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불법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랜 소송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징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8천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6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관련 시위 도중에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해 출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려대는 강 씨 등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가 퇴학도 무효로 판결이 나자 다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강 씨 등은 무기정학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강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2007년 출교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학교는 연이어 퇴학과 무기정학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이는 고통을 주고자 하는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불법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랜 소송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징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8천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6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관련 시위 도중에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해 출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려대는 강 씨 등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가 퇴학도 무효로 판결이 나자 다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강 씨 등은 무기정학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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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출교생’ 학교 상대 1억 8천여만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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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4 18:50:40
2006년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1억 8천여 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2007년 출교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학교는 연이어 퇴학과 무기정학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이는 고통을 주고자 하는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불법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랜 소송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징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8천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6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관련 시위 도중에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해 출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려대는 강 씨 등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가 퇴학도 무효로 판결이 나자 다시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고, 강 씨 등은 무기정학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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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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