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무중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로 인정”

입력 2010.10.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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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적인 소인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 복무 도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김모 씨가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김 씨가 군 입대 뒤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입대한 뒤 군 생활 부적응과 환청 등을 겪다 이듬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했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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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복무중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로 인정”
    • 입력 2010-10-04 22:01:53
    사회
정신질환적인 소인이 있던 사람이 군 복무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군 복무 도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김모 씨가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김 씨가 군 입대 뒤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8년 입대한 뒤 군 생활 부적응과 환청 등을 겪다 이듬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했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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