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비대위, 조희준 前 회장 검찰에 고발
입력 2010.10.08 (05:57)
수정 2010.10.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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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조 전 회장이 지난 2001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5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 또는 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벌금을 내고도 20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조 전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대표이사와 짜고 회사 자금 38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며 검찰 수사로 이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으로 지난 1997년 국민일보 사장과 이듬해 회장 자리에 올라 2001년까지 회사를 경영했으며, 최근 다시 국민일보의 경영권을 놓고 회사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조 전 회장이 지난 2001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5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 또는 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벌금을 내고도 20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조 전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대표이사와 짜고 회사 자금 38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며 검찰 수사로 이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으로 지난 1997년 국민일보 사장과 이듬해 회장 자리에 올라 2001년까지 회사를 경영했으며, 최근 다시 국민일보의 경영권을 놓고 회사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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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비대위, 조희준 前 회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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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10-08 07:04:18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조 전 회장이 지난 2001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5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 또는 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벌금을 내고도 20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조 전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대표이사와 짜고 회사 자금 38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며 검찰 수사로 이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으로 지난 1997년 국민일보 사장과 이듬해 회장 자리에 올라 2001년까지 회사를 경영했으며, 최근 다시 국민일보의 경영권을 놓고 회사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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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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