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지금은 사용 본거지 관청에서 수수료 2천 원을 내고 직접 해야 했지만 12월 1일부터는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하면 2천 원,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려면 4천 원을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지금은 사용 본거지 관청에서 수수료 2천 원을 내고 직접 해야 했지만 12월 1일부터는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하면 2천 원,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려면 4천 원을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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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 다른 지역·인터넷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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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06:04:18
오는 12월부터는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지금은 사용 본거지 관청에서 수수료 2천 원을 내고 직접 해야 했지만 12월 1일부터는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하면 2천 원,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려면 4천 원을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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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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