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회장에 ‘중징계’ 통보

입력 2010.10.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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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라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지게 될 전망입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라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담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라 회장을 비롯한 신한 측 당사자에게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한 금융 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07년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차명계좌로 보낸 과정 등입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이후 신한금융측이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라응찬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제재심의 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2013년 임기가 끝나는 라 회장은 임원직을 연임할 수 없게 됩니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 물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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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응찬 회장에 ‘중징계’ 통보
    • 입력 2010-10-08 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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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라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지게 될 전망입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라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담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라 회장을 비롯한 신한 측 당사자에게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한 금융 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07년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차명계좌로 보낸 과정 등입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뿐 아니라 이후 신한금융측이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라응찬 회장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제재심의 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2013년 임기가 끝나는 라 회장은 임원직을 연임할 수 없게 됩니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 물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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