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 옛 직장동료 살해 40대 영장

입력 2010.10.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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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부경찰서는 나이 어린 옛 직장동료가 대든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6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6시쯤, 대구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옛 직장동료 42살 백모 씨와 함께 포커를 치다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백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범행 직후 도망쳤던 이씨는 어젯밤 12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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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릇없다” 옛 직장동료 살해 40대 영장
    • 입력 2010-10-08 10:01:10
    사회
대구광역시 중부경찰서는 나이 어린 옛 직장동료가 대든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6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6시쯤, 대구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옛 직장동료 42살 백모 씨와 함께 포커를 치다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백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범행 직후 도망쳤던 이씨는 어젯밤 12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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