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 피소’ 이만의 장관, DNA 검사 받는다

입력 2010.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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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로부터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장관 집무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은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출장 감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습니다.

미국 교포 진모 씨는 지난 2008년 "이 장관이 1970년쯤 어머니와 만나 자신을 낳았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전자 감정을 거부해 왔으며, 1심 재판부는 "친자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며 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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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소송 피소’ 이만의 장관, DNA 검사 받는다
    • 입력 2010-10-08 10:13:58
    사회
30여 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로부터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장관 집무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은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출장 감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습니다. 미국 교포 진모 씨는 지난 2008년 "이 장관이 1970년쯤 어머니와 만나 자신을 낳았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전자 감정을 거부해 왔으며, 1심 재판부는 "친자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며 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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