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회유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거짓 자백해 두 달 동안 옥살이를 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31살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백의 동기나 경위, 그리고 자백과 모순되는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배 씨를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한 뒤, 모발검사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배 씨에겐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서 자백할 경우엔 구속하지 않겠다고 배 씨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이 시킨 대로 혐의를 인정한 뒤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이후 경찰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복용한 마약이 소량일 경우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31살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백의 동기나 경위, 그리고 자백과 모순되는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배 씨를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한 뒤, 모발검사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배 씨에겐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서 자백할 경우엔 구속하지 않겠다고 배 씨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이 시킨 대로 혐의를 인정한 뒤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이후 경찰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복용한 마약이 소량일 경우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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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회유로 거짓 자백…옥살이 여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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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13:18:08
경찰의 회유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거짓 자백해 두 달 동안 옥살이를 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31살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백의 동기나 경위, 그리고 자백과 모순되는 모발검사 결과 등으로 미뤄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배 씨를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한 뒤, 모발검사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배 씨에겐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서 자백할 경우엔 구속하지 않겠다고 배 씨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이 시킨 대로 혐의를 인정한 뒤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이후 경찰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복용한 마약이 소량일 경우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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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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