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연행 과정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7살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거쳐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여경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연행 과정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7살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거쳐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여경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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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경 상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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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14:54:14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연행 과정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7살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거쳐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피의자가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여경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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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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