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시의회 의장 부인 영장청구
입력 2010.10.08 (17:01)
수정 2010.10.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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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김 의장의 부인 5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김 의장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여러명에게 선거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김의장 선거사무소의 회계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김 의장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여러명에게 선거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김의장 선거사무소의 회계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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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천시의회 의장 부인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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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17:01:10
- 수정2010-10-08 17:11:13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김 의장의 부인 5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김 의장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여러명에게 선거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김의장 선거사무소의 회계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김 의장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여러명에게 선거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김의장 선거사무소의 회계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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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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