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체납 형사처벌 ‘합헌’”

입력 2010.10.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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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세차례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옛 조세범 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전지법이 제청한 옛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실을 낳고 선량한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체납액에 상당하는 액수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관이 벌금액을 줄이거나 선고 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08년 회계연도에 6차례에 걸쳐 세금 2억여 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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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체납 형사처벌 ‘합헌’”
    • 입력 2010-10-08 17:35:32
    사회
회계연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세차례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옛 조세범 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전지법이 제청한 옛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실을 낳고 선량한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체납액에 상당하는 액수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관이 벌금액을 줄이거나 선고 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08년 회계연도에 6차례에 걸쳐 세금 2억여 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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