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재점화’

입력 2010.10.13 (0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돼 각 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완화한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전남 구례군을 비롯해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했던 각 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의(노고단 케이블카 추진위):"설악산도 케이블카 하나 있는데 또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리산도 여기랑 경남이랑 허락해도..."

구례군은 지난해 이미 이번 개정안 발효를 염두에 두고, 케이블카 종점을 지리산 노고단 인근까지 확대했습니다.

현재 지리산에서만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전남 구례와 경남 산청 등 4곳입니다.

경남 산청군은 경남 도지사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케이블카 가설계까지 마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200일 동안 이어 온 산상시위를 1000일까지 이어가는 등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병관(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4대강 파괴에 이어 국립공원까지 파괴하는 일입니다. 선진국에서 케이블카는 이미 사양산업이구요."

지리산 입구에서 노고단까지 등반 시간은 5시간, 케이블카로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확연한 시간차이 만큼 개발자와 환경보호론자의 입장차도 커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재점화’
    • 입력 2010-10-13 07:20:5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돼 각 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길이 제한을 2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완화한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전남 구례군을 비롯해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했던 각 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의(노고단 케이블카 추진위):"설악산도 케이블카 하나 있는데 또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리산도 여기랑 경남이랑 허락해도..." 구례군은 지난해 이미 이번 개정안 발효를 염두에 두고, 케이블카 종점을 지리산 노고단 인근까지 확대했습니다. 현재 지리산에서만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는 전남 구례와 경남 산청 등 4곳입니다. 경남 산청군은 경남 도지사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케이블카 가설계까지 마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200일 동안 이어 온 산상시위를 1000일까지 이어가는 등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병관(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4대강 파괴에 이어 국립공원까지 파괴하는 일입니다. 선진국에서 케이블카는 이미 사양산업이구요." 지리산 입구에서 노고단까지 등반 시간은 5시간, 케이블카로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확연한 시간차이 만큼 개발자와 환경보호론자의 입장차도 커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