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에게 법원이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입력 2010.10.14 (08:09)
수정 2010.10.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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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현직 판사와 법원 직원이 성추행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이 낸 진정서에는 지난 8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자 판사가 법원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줬고, 가해자는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와 피해자 연락처가 담긴 수사기록을 복사해 준 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이 금지돼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해당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이 낸 진정서에는 지난 8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자 판사가 법원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줬고, 가해자는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와 피해자 연락처가 담긴 수사기록을 복사해 준 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이 금지돼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해당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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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가해자에게 법원이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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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4 08:09:33
- 수정2010-10-14 11:37:34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현직 판사와 법원 직원이 성추행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이 낸 진정서에는 지난 8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자 판사가 법원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줬고, 가해자는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와 피해자 연락처가 담긴 수사기록을 복사해 준 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이 금지돼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해당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이 낸 진정서에는 지난 8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자 판사가 법원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줬고, 가해자는 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와 피해자 연락처가 담긴 수사기록을 복사해 준 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이 금지돼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해당 판사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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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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