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소녀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0.10.14 (11:36)
수정 2010.10.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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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합의11부는 오늘 정신지체 3급인 A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검찰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6일 청주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들과 함께 있다 이들의 학교 선배인 A 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검찰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6일 청주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들과 함께 있다 이들의 학교 선배인 A 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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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소녀 성폭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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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4 11:36:29
- 수정2010-10-14 13:59:44
청주지방법원 형사 합의11부는 오늘 정신지체 3급인 A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검찰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6일 청주의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들과 함께 있다 이들의 학교 선배인 A 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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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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