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집회 자유 등’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안 마련

입력 2010.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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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안이 마련됐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참여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18일,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에서 '주민 발의안 공청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시안에 대한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안은 학교 내 체벌금지는 물론,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정치활동 등 집회.시위 자유의 경우 앞선 경기도 조례안보다 좀 더 폭넓게 보장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공청회 이후 서울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내년 3월쯤,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의 100분의 1인 8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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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발·집회 자유 등’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안 마련
    • 입력 2010-10-14 13:50:52
    사회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안이 마련됐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참여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18일,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에서 '주민 발의안 공청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시안에 대한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안은 학교 내 체벌금지는 물론,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정치활동 등 집회.시위 자유의 경우 앞선 경기도 조례안보다 좀 더 폭넓게 보장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공청회 이후 서울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내년 3월쯤,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의 100분의 1인 8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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