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급 본부 간부인 기획관리실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재외공관장과 본부 고위직을 대폭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5급 이상 특별 채용 선발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6,7급 직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위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외교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은 물론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가운데 20%에 달하는 1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른 부처와 민간의 우수 인력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차관급인 직무등급 14등급 재외공관장을 현재의 21개에서 일부 줄이고 20년 이상 근무한 과장과 심의관도 해외 공관장으로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지 않은 공관장은 3년 임기 전이라도 조기 귀임시키고 평가가 좋은 공관장의 경우 임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자가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채파동과 관련해 외교부는 행안부 감사결과과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인사로 지적된 사례에 대해 관련 인사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급 이상 특별 채용 선발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6,7급 직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위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외교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은 물론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가운데 20%에 달하는 1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른 부처와 민간의 우수 인력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차관급인 직무등급 14등급 재외공관장을 현재의 21개에서 일부 줄이고 20년 이상 근무한 과장과 심의관도 해외 공관장으로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지 않은 공관장은 3년 임기 전이라도 조기 귀임시키고 평가가 좋은 공관장의 경우 임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자가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채파동과 관련해 외교부는 행안부 감사결과과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인사로 지적된 사례에 대해 관련 인사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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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공관장,본부 고위직 대폭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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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4 15:36:51
외교통상부는 1급 본부 간부인 기획관리실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등 재외공관장과 본부 고위직을 대폭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5급 이상 특별 채용 선발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6,7급 직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위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외교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은 물론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70여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가운데 20%에 달하는 1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른 부처와 민간의 우수 인력을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차관급인 직무등급 14등급 재외공관장을 현재의 21개에서 일부 줄이고 20년 이상 근무한 과장과 심의관도 해외 공관장으로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지 않은 공관장은 3년 임기 전이라도 조기 귀임시키고 평가가 좋은 공관장의 경우 임기를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자가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채파동과 관련해 외교부는 행안부 감사결과과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인사로 지적된 사례에 대해 관련 인사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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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기자 chung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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