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당한 출입통제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예정된 대추리 마을 지역은 시설 공사를 준비중인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대 주둔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통행제한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출입을 통제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통행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5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은 금액만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예정된 대추리 마을 지역은 시설 공사를 준비중인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대 주둔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통행제한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출입을 통제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통행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5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은 금액만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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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통행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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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4 16:27:30
대법원 3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당한 출입통제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예정된 대추리 마을 지역은 시설 공사를 준비중인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대 주둔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통행제한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출입을 통제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통행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5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은 금액만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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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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