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전자 발찌 부착 명령과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천8년 3월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53살 김 모씨가 오늘 출소함에 따라 법원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과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친권을 계속 행사하면 친딸의 정서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 8년 3월 다섯 살 된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오늘 출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천8년 3월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53살 김 모씨가 오늘 출소함에 따라 법원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과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친권을 계속 행사하면 친딸의 정서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 8년 3월 다섯 살 된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오늘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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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 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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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4 17:53:40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전자 발찌 부착 명령과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천8년 3월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53살 김 모씨가 오늘 출소함에 따라 법원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과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친권을 계속 행사하면 친딸의 정서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 8년 3월 다섯 살 된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오늘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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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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