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정보 유출

입력 2010.10.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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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연락처를 알아낸 곳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살 강모 씨는 지난 6월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강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판사는 "재판기록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판사의 말대로 강씨는 재판기록을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피해 여성의 연락처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갑작스런 연락에 놀란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어겼다며 법원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김인숙(변호사):"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법원에서는 재판기록을 열람시켜 주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상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에는 재판기록을 공개할 때 신상정보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판사가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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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정보 유출
    • 입력 2010-10-15 0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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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연락처를 알아낸 곳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살 강모 씨는 지난 6월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강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판사는 "재판기록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판사의 말대로 강씨는 재판기록을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피해 여성의 연락처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갑작스런 연락에 놀란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어겼다며 법원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김인숙(변호사):"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법원에서는 재판기록을 열람시켜 주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상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에는 재판기록을 공개할 때 신상정보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판사가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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