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연락처를 알아낸 곳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살 강모 씨는 지난 6월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강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판사는 "재판기록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판사의 말대로 강씨는 재판기록을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피해 여성의 연락처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갑작스런 연락에 놀란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어겼다며 법원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김인숙(변호사):"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법원에서는 재판기록을 열람시켜 주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상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에는 재판기록을 공개할 때 신상정보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판사가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연락처를 알아낸 곳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살 강모 씨는 지난 6월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강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판사는 "재판기록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판사의 말대로 강씨는 재판기록을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피해 여성의 연락처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갑작스런 연락에 놀란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어겼다며 법원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김인숙(변호사):"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법원에서는 재판기록을 열람시켜 주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상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에는 재판기록을 공개할 때 신상정보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판사가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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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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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5 08:00:32
<앵커 멘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연락처를 알아낸 곳은 다름 아닌 법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살 강모 씨는 지난 6월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 강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판사는 "재판기록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판사의 말대로 강씨는 재판기록을 열람했는데, 거기에는 피해 여성의 연락처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갑작스런 연락에 놀란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어겼다며 법원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김인숙(변호사):"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법원에서는 재판기록을 열람시켜 주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상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에는 재판기록을 공개할 때 신상정보를 반드시 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판사가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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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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