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 변호사가 서류 위조

입력 2010.10.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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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변호사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해 위조서류를 만들어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를 받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임시 석방시키기 위해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 변호사 48살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입국 사무소의 보호 시설에 머물던 중국인 여성 26살 태모 씨 등 3명에게 보호시설에서 석방시켜 주겠다며 2700여만 원을 받은 뒤 위조 서류를 작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퇴거로 재산상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일시 해제 제도를 이용해 태 씨 명의의 위조 전세 계약서 등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또 외국인들이 비싼 수임료를 부담스러워하자 무등록 대부업자를 소개해 주거나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 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률사무소 사무원 46살 여성 김모 씨와 문서위조를 의뢰한 혐의로 중국인 22살 김모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등에 대해 유사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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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 변호사가 서류 위조
    • 입력 2010-10-15 14:39:05
    뉴스 12
<앵커 멘트>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변호사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해 위조서류를 만들어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를 받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임시 석방시키기 위해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 변호사 48살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입국 사무소의 보호 시설에 머물던 중국인 여성 26살 태모 씨 등 3명에게 보호시설에서 석방시켜 주겠다며 2700여만 원을 받은 뒤 위조 서류를 작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 퇴거로 재산상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일시 해제 제도를 이용해 태 씨 명의의 위조 전세 계약서 등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또 외국인들이 비싼 수임료를 부담스러워하자 무등록 대부업자를 소개해 주거나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 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률사무소 사무원 46살 여성 김모 씨와 문서위조를 의뢰한 혐의로 중국인 22살 김모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등에 대해 유사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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