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0.10.16 (06:58)
수정 2010.10.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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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방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어려운 성장환경을 겪었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보내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참혹한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보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철은 지난 8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자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방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어려운 성장환경을 겪었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보내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참혹한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보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철은 지난 8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자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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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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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6 06:58:59
- 수정2010-10-16 16:44:31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방법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어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어려운 성장환경을 겪었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보내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참혹한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보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철은 지난 8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자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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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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