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납금 받은 MBC 前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0.10.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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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MBC 일산제작센터의 시설공사를 담당한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상납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본부장 남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C 전 부국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아 나눠 가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7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일산제작센터의 방송제작시스템 설치 공사를 맡은 MBC 미디어텍으로부터 시공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1억7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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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상납금 받은 MBC 前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10-10-16 06:59:0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MBC 일산제작센터의 시설공사를 담당한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상납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본부장 남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MBC 전 부국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아 나눠 가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7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일산제작센터의 방송제작시스템 설치 공사를 맡은 MBC 미디어텍으로부터 시공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1억7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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