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입력 2001.07.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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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KBS 9시뉴스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근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가 던진 한 표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른바 1인 1표 투표 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기자: 즉 지지 후보가 인물은 좋은데 소속 정당이 싫을 경우 한 번의 투표 때문에 싫어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 절반의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1인 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5석 이상이나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전국구를 배분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선거 출마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내도록 한 2000만원의 기탁금 제도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역시 위헌처리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은 1인 2표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7월 19일 KBS 9시뉴스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근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가 던진 한 표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른바 1인 1표 투표 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기자: 즉 지지 후보가 인물은 좋은데 소속 정당이 싫을 경우 한 번의 투표 때문에 싫어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 절반의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1인 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5석 이상이나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전국구를 배분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선거 출마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내도록 한 2000만원의 기탁금 제도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역시 위헌처리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은 1인 2표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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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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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KBS 9시뉴스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근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가 던진 한 표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른바 1인 1표 투표 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기자: 즉 지지 후보가 인물은 좋은데 소속 정당이 싫을 경우 한 번의 투표 때문에 싫어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 절반의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1인 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5석 이상이나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전국구를 배분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선거 출마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내도록 한 2000만원의 기탁금 제도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역시 위헌처리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은 1인 2표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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