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입력 2001.07.19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KBS 9시뉴스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근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가 던진 한 표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른바 1인 1표 투표 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기자: 즉 지지 후보가 인물은 좋은데 소속 정당이 싫을 경우 한 번의 투표 때문에 싫어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 절반의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1인 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5석 이상이나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전국구를 배분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선거 출마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내도록 한 2000만원의 기탁금 제도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역시 위헌처리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은 1인 2표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법재판소 비례대표 배분방식 위헌
    • 입력 2001-07-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KBS 9시뉴스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근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또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권자가 던진 한 표로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른바 1인 1표 투표 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효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기자: 즉 지지 후보가 인물은 좋은데 소속 정당이 싫을 경우 한 번의 투표 때문에 싫어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겨 절반의 선택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1인 1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5석 이상이나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전국구를 배분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선거 출마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내도록 한 2000만원의 기탁금 제도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역시 위헌처리됐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은 1인 2표제,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