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성매매 징계 안해

입력 2010.10.22 (07:18) 수정 2010.10.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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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성매매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된 직원에 대해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보훈처 직원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가 단속에 걸려 직장에 범죄사실이 통보됐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정공무원인 B씨는 뺑소니 사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도 역시 직장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사례는 3개 기관에서 8건.

성 매매가 3건이고 음주운전이 2건, 심지어 업무상 횡령과 뇌물 수수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인사감사에서 적발됐고 이들 기관은 뒤늦게 해당자를 징계조치했습니다.

<녹취>보훈처 관계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이정현(한나라당 의원):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극심합니다. 이래선 공정사회 안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선 징계 사유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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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성매매 징계 안해
    • 입력 2010-10-22 07:18:24
    • 수정2010-10-22 08:13:4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성매매나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된 직원에 대해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보훈처 직원 A씨는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가 단속에 걸려 직장에 범죄사실이 통보됐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정공무원인 B씨는 뺑소니 사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도 역시 직장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사례는 3개 기관에서 8건. 성 매매가 3건이고 음주운전이 2건, 심지어 업무상 횡령과 뇌물 수수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인사감사에서 적발됐고 이들 기관은 뒤늦게 해당자를 징계조치했습니다. <녹취>보훈처 관계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뷰>이정현(한나라당 의원):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극심합니다. 이래선 공정사회 안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선 징계 사유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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