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세제 혜택이 오는 12월부터 완전히 철폐됩니다.
중국 신경보는 국무원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지되던 관련 특례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12월부터 외자기업들도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외국 자본에 허용하던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지난 1994년 이후부터 잇따라 폐지해왔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국무원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지되던 관련 특례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12월부터 외자기업들도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외국 자본에 허용하던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지난 1994년 이후부터 잇따라 폐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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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자기업 마지막 세제 혜택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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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23 07:31:37
중국 외자기업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세제 혜택이 오는 12월부터 완전히 철폐됩니다.
중국 신경보는 국무원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지되던 관련 특례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12월부터 외자기업들도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외국 자본에 허용하던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지난 1994년 이후부터 잇따라 폐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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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기자 j.ch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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