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임병석 회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0.10.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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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영장 청구 사유와 임 회장의 소명 등을 바탕으로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임 회장에 대해 분식 회계와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들인 계열사들을 통해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씨앤우방이 대구은행에서 대출받은 6백억 원과, 씨앤우방이엔씨의 땅을 팔면서 매각 서류를 조작해 얻은 차익 80억 원, 그리고 계열사 주식을 판 돈 등을 모아 모두 천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주력하고 별도의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임 회장의 최측근에서 씨앤그룹의 자금을 담당했던 박명종 전 씨앤우방 대표를 소환해 자금 운용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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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배임’ 임병석 회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0-10-23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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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영장 청구 사유와 임 회장의 소명 등을 바탕으로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임 회장에 대해 분식 회계와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들인 계열사들을 통해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씨앤우방이 대구은행에서 대출받은 6백억 원과, 씨앤우방이엔씨의 땅을 팔면서 매각 서류를 조작해 얻은 차익 80억 원, 그리고 계열사 주식을 판 돈 등을 모아 모두 천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주력하고 별도의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임 회장의 최측근에서 씨앤그룹의 자금을 담당했던 박명종 전 씨앤우방 대표를 소환해 자금 운용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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