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 건의

입력 2010.10.25 (22:31) 수정 2010.10.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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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대학 시간 강사들은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렸는데요.

앞으로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교원의 지위를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용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40대 시간 강사.

3년 넘게 거리로 나선 시간 강사.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려온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3년만에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이들에게는 교원이라는 법적지위가 부여됩니다.

시간당 4만 3천원인 강의료도 오는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전임강사 보수의 4분의 1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인터뷰>고건(사회통합위원장) : "9시간 기준으로 연봉 2200만원이 되어서 전임 강사 강사료의 2분의 1수준이 됩니다."

또 지금은 90% 이상이 3개월짜리 학기 단위의 고용 계약을 해 고용불안에 시달렸으나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 강사들은 이번대책이 정년 등 신분 보장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조 사무처장) : "처우와 권리보장 미약하기 때문에 무늬만 교원을 원한건 아니거든요 내실이 채워진 교원지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 강사는 7만명에 이르고 전체 대학 강의 절반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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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 건의
    • 입력 2010-10-25 22:31:56
    • 수정2010-10-26 0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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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대학 시간 강사들은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렸는데요. 앞으로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교원의 지위를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용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40대 시간 강사. 3년 넘게 거리로 나선 시간 강사.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려온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3년만에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이들에게는 교원이라는 법적지위가 부여됩니다. 시간당 4만 3천원인 강의료도 오는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전임강사 보수의 4분의 1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인터뷰>고건(사회통합위원장) : "9시간 기준으로 연봉 2200만원이 되어서 전임 강사 강사료의 2분의 1수준이 됩니다." 또 지금은 90% 이상이 3개월짜리 학기 단위의 고용 계약을 해 고용불안에 시달렸으나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 강사들은 이번대책이 정년 등 신분 보장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조 사무처장) : "처우와 권리보장 미약하기 때문에 무늬만 교원을 원한건 아니거든요 내실이 채워진 교원지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 강사는 7만명에 이르고 전체 대학 강의 절반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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