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노후 건축물 50% 이상 재개발 가능”
입력 2010.10.31 (08:14)
수정 2010.10.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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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재개발사업의 쟁점으로 부각된 노후불량건축물 50% 기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곡지구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강모(67)씨 등 9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곡지구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1.2%로 법령에 충족하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후.불량건축물이 50%를 넘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면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로 인한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대한 개별실사를 하지 않았다해도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안양시가 지난 2008년12월 안양6동 585의2 일대 6만2천953㎡를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 노후.불량주택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과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같은 재판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순히 20여년 전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로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장기간 표류하다 시는 결국 해당 지역을 재차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재개발 추진 요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과 이 법 시행령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최근 재건축 기준 요건에 대한 법원 판결조차 엇갈리고 있어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곡지구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강모(67)씨 등 9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곡지구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1.2%로 법령에 충족하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후.불량건축물이 50%를 넘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면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로 인한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대한 개별실사를 하지 않았다해도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안양시가 지난 2008년12월 안양6동 585의2 일대 6만2천953㎡를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 노후.불량주택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과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같은 재판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순히 20여년 전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로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장기간 표류하다 시는 결국 해당 지역을 재차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재개발 추진 요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과 이 법 시행령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최근 재건축 기준 요건에 대한 법원 판결조차 엇갈리고 있어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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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10-31 15:10:41
구도심 재개발사업의 쟁점으로 부각된 노후불량건축물 50% 기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곡지구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강모(67)씨 등 9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준공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곡지구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1.2%로 법령에 충족하기 때문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후.불량건축물이 50%를 넘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면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로 인한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대한 개별실사를 하지 않았다해도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안양시가 지난 2008년12월 안양6동 585의2 일대 6만2천953㎡를 소곡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 노후.불량주택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법 같은 재판부가 과거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같은 재판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순히 20여년 전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로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장기간 표류하다 시는 결국 해당 지역을 재차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재개발 추진 요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과 이 법 시행령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처럼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최근 재건축 기준 요건에 대한 법원 판결조차 엇갈리고 있어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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