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후 들통난 은닉 자산 다시 나눠야”

입력 2010.10.31 (09:35) 수정 2010.10.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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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부가 재산을 나누면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에 한쪽이 몰랐던 은닉 자산이 발견되면, 다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김모 씨가 부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앞서 재산을 나눌 때 차후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당시 김씨로서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며 "김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추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8년 이혼소송을 벌이다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 조정했으며 추가로 금전은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인 김씨는 이듬해 재산을 신고했는데 아직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탓에 부인 명의의 재산이 일부 빠졌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1억9천여 만원 상당의 밭과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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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분할 후 들통난 은닉 자산 다시 나눠야”
    • 입력 2010-10-31 09:35:06
    • 수정2010-10-31 15:10:40
    사회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을 나누면서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에 한쪽이 몰랐던 은닉 자산이 발견되면, 다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김모 씨가 부인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앞서 재산을 나눌 때 차후에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당시 김씨로서는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며 "김씨가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추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8년 이혼소송을 벌이다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 조정했으며 추가로 금전은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인 김씨는 이듬해 재산을 신고했는데 아직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탓에 부인 명의의 재산이 일부 빠졌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1억9천여 만원 상당의 밭과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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