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 무고죄 두렵지 않다?
입력 2010.10.31 (21:53)
수정 2010.10.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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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고소, 고발 사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50만건이었던 것이 30만건이 더 늘어 한해 80만 여건에 달합니다.
피고소된 사람 수만 봐도 이웃나라 일본의 거의 60배에 이릅니다.
이는 수사력 낭비는 물론이고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계속되는 이유와 대안,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무고 사범의 경우 그렇게 큰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적다."
그나마도 처벌을 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무고를 당했던 사람이 고소 내용의 거짓을 밝혀내야 합니다.
음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동국대 교수) :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나는 고의가 없다고 하면 그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하는 거지."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998년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다소 과장한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처벌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는 쪽에도 미리 내용을 알려줘 조사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고소를 할 때 아예 고소장 두 장을 마련해서 고소를 당한 쪽에도 보내야 하다.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고소, 고발 사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50만건이었던 것이 30만건이 더 늘어 한해 80만 여건에 달합니다.
피고소된 사람 수만 봐도 이웃나라 일본의 거의 60배에 이릅니다.
이는 수사력 낭비는 물론이고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계속되는 이유와 대안,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무고 사범의 경우 그렇게 큰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적다."
그나마도 처벌을 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무고를 당했던 사람이 고소 내용의 거짓을 밝혀내야 합니다.
음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동국대 교수) :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나는 고의가 없다고 하면 그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하는 거지."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998년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다소 과장한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처벌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는 쪽에도 미리 내용을 알려줘 조사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고소를 할 때 아예 고소장 두 장을 마련해서 고소를 당한 쪽에도 보내야 하다.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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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10-31 22:01:12

<앵커 멘트>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고소, 고발 사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50만건이었던 것이 30만건이 더 늘어 한해 80만 여건에 달합니다.
피고소된 사람 수만 봐도 이웃나라 일본의 거의 60배에 이릅니다.
이는 수사력 낭비는 물론이고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계속되는 이유와 대안,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무고 사범의 경우 그렇게 큰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적다."
그나마도 처벌을 하려면 수사기관이나 무고를 당했던 사람이 고소 내용의 거짓을 밝혀내야 합니다.
음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동국대 교수) :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나는 고의가 없다고 하면 그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하는 거지."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998년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다소 과장한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처벌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소, 고발을 당하는 쪽에도 미리 내용을 알려줘 조사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고소를 할 때 아예 고소장 두 장을 마련해서 고소를 당한 쪽에도 보내야 하다.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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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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