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력 착취 심각

입력 2010.11.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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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저 임금과 부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숯불구이 식당에서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석 달 만에 그만 둔 19살 김 모군.

시간당 급여도 4천 원으로 올해 최저 임금 기준인 4천 백 십 원에 못 미쳤고 업주의 인격적 모독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19살) : "너무 쉽게 갈아낄 수 있는 부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가 돈을 주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18%에 이르렀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경우도 27%였습니다.

폭언과 구타를 당한 경우도 16%, 아르바이트 도중 성희롱 피해도 4.8%였습니다.

조사 대상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기헌(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 : "법 위반한 그런 업소가 70% 이상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들도 '1318 알자알자' 서비스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최저임금법 등을 숙지해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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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력 착취 심각
    • 입력 2010-11-01 22:17:44
    뉴스 9
<앵커 멘트>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저 임금과 부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숯불구이 식당에서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석 달 만에 그만 둔 19살 김 모군. 시간당 급여도 4천 원으로 올해 최저 임금 기준인 4천 백 십 원에 못 미쳤고 업주의 인격적 모독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19살) : "너무 쉽게 갈아낄 수 있는 부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가 돈을 주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18%에 이르렀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경우도 27%였습니다. 폭언과 구타를 당한 경우도 16%, 아르바이트 도중 성희롱 피해도 4.8%였습니다. 조사 대상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기헌(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 : "법 위반한 그런 업소가 70% 이상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들도 '1318 알자알자' 서비스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최저임금법 등을 숙지해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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