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차명 계좌 뿌리 뽑으려면…

입력 2010.11.02 (07:11) 수정 2010.11.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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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수 해설위원]





결국 지난 주말 이사회에서 물러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이호준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사립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모두 검은 돈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았다가 문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건 정치권 로비를 위해서건 떳떳하지 못한 돈을 거래하는 각종 비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차명계좌. 그래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명계좌란 말 그대로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훔쳐서 개설한 금융계좌를 지칭합니다. 가족 간의 모임이나 계모임, 문중 등 각종 단체가 만든 공동계좌나 소득이 없는 자녀들 명의로 예금을 들어주는 경우도 일종의 차명계좝니다.



일반인들의 생활에서야 관행처럼 이용되고 있다지만 최근 태광그룹과 한화그룹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의혹과 부정 비리혐의에 차명계좌가 단골이 돼버렸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비자금을 만들고 부정한 돈을 세탁할 때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자녀에게 상속하고 증여할 때 예외 없이 차명계좌가 이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차명계좌가 범죄와 불법, 탈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문제는 벌칙이 너무 가볍다는 점입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으론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람이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은행원만 벌을 받도록 돼있는데 그것도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는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허술한 금융실명제법을 손질해 차명계좌를 근절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정부와 법무부, 금융당국이 포함된 팀을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법이 2건이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도 1년 가깝게 잠자고 있습니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법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이 실시된 것은 지난 1993년. 17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은 차명계좌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검은 돈으로 로비하고 편법으로 상속하는 기업은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로 차명계좌를 뿌리 뽑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국민들, 그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사회를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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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차명 계좌 뿌리 뽑으려면…
    • 입력 2010-11-02 07:11:02
    • 수정2010-11-02 07:23:18
    뉴스광장 1부
[전복수 해설위원]


결국 지난 주말 이사회에서 물러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이호준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사립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모두 검은 돈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았다가 문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건 정치권 로비를 위해서건 떳떳하지 못한 돈을 거래하는 각종 비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차명계좌. 그래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명계좌란 말 그대로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훔쳐서 개설한 금융계좌를 지칭합니다. 가족 간의 모임이나 계모임, 문중 등 각종 단체가 만든 공동계좌나 소득이 없는 자녀들 명의로 예금을 들어주는 경우도 일종의 차명계좝니다.

일반인들의 생활에서야 관행처럼 이용되고 있다지만 최근 태광그룹과 한화그룹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의혹과 부정 비리혐의에 차명계좌가 단골이 돼버렸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비자금을 만들고 부정한 돈을 세탁할 때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자녀에게 상속하고 증여할 때 예외 없이 차명계좌가 이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차명계좌가 범죄와 불법, 탈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문제는 벌칙이 너무 가볍다는 점입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으론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람이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은행원만 벌을 받도록 돼있는데 그것도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는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허술한 금융실명제법을 손질해 차명계좌를 근절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정부와 법무부, 금융당국이 포함된 팀을 꾸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법이 2건이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도 1년 가깝게 잠자고 있습니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법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이 실시된 것은 지난 1993년. 17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은 차명계좌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검은 돈으로 로비하고 편법으로 상속하는 기업은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로 차명계좌를 뿌리 뽑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국민들, 그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사회를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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