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민간에 추심 위탁 추진

입력 2010.1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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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2년 이상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심의해 의결합니다.

체납한 지방세 추심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 원이 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동안 체납자를 공개하는 체납액 기준은 1억 원이었으므로 기준이 3천만 원으로 조정되면 공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3조 4천억 원 정도인데다 매년 8천억 원 정도가 결손 처리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체납된 지방세를 민간업체에 추심을 맡겨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 업무 일부를 민간 신용정보 업체에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 전문인력을 가동해 회수하면 회수율이 대폭 높아지고 국가의 징수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연체된 지방세 등을 광범위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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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지방세, 민간에 추심 위탁 추진
    • 입력 2010-11-02 14:07:03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2년 이상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심의해 의결합니다. 체납한 지방세 추심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천만 원이 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동안 체납자를 공개하는 체납액 기준은 1억 원이었으므로 기준이 3천만 원으로 조정되면 공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3조 4천억 원 정도인데다 매년 8천억 원 정도가 결손 처리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체납된 지방세를 민간업체에 추심을 맡겨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 업무 일부를 민간 신용정보 업체에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 전문인력을 가동해 회수하면 회수율이 대폭 높아지고 국가의 징수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연체된 지방세 등을 광범위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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