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각국의 연금 제도

입력 2010.11.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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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주 프랑스 의회가 정년 연장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의 연금 제도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부 윤영란 기자와 오늘은 연금 제도 문제 살펴봅니다.

<질문> 윤 기자, 프랑스 의회가 결국 연금 개혁안을 최종 승인했죠?

<답변>

네, 지난 27일 프랑스 상.하원이 합동 심의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찬성이 반대보다 103표 많은 336표를 얻으면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당 등 야권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하면서, 연금 개혁 법안은 이달 중순쯤에야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입법 반대 총파업에 나섰던 노동계는 법안 통과로 파업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유 노조들도 파업을 종료하고 공장을 곧 정상 가동하기로 했고 철도노조도 업무에 복귀하면서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연금 개혁 법안의 어떤 점이 쟁점이 됐습니까?

<답변>

네, 영국이나 독일,스페인 등 평균 정년이 65세인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의 평균 정년은 60세로, 유럽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핵심은 현재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올리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늦추겠다는 겁니다.

7.8%에 이르는 정부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연금 등의 적자 탓이라는 건데요, 올해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최소 110억 유로, 우리 돈 1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GDP의 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프랑스는 심각한 인구고령화 때문에, 현재 28%인 고령 인구 부양비가 2050년엔 50%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결국 노동 시장의 은퇴시기를 늦춰야 연금 수입은 늘리고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금 개혁안의 배경입니다.

반면 과도한 실업률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는데,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로 OECD 평균인 8.5%를 웃돌고,
청년실업률은 26%로, 대졸자의 3분의 1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늘면 신규 일자리 150만 개가 준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생들까지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던 겁니다.

<질문> 프랑스 외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연금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노동인구는 줄고, 기대 수명은 느니까 고령화는 심해져 사회보장비용은 늘어나겠죠.

이 때문에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막대한 국가 재정 악화로 그리스나 영국, 독일같은 유럽국가들 역시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중입니다.

EU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12년부터는 노동 인구수가 감소세로 전환돼, 50년 뒤엔 젊은이 2명이 노인 한 명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비율은 프랑스가 GDP 대비 12.4%, 그리스는 11.5% 등입니다.

OECD 평균인 7.2%를 크게 웃돕니다.

역시 개혁의 핵심은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올리는 겁니다.

유럽 각국은 재정긴축과 연금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1년에서 5년씩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유럽 국가들 역시 공적 연금 개혁안을 계획중인데, 유럽에선 더불어 기업퇴직연금 비중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역시 이미 비슷한 고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연금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8년 뒤엔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 40년 뒤엔 절반을 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50년 뒤면 소진될 꺼란 전망인데요.

그나마 지난 2007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오는 2013년부터 61세로 연장하고, 그 뒤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부터는 65세에 수령하도록 해 기금소진 시기를 늦춘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호주처럼 유럽형 연금 제도를 미국형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조금씩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0조 원인 국민연금에 비해, 아직 17조 원에 불과한 퇴직 연금 등을 활성화하자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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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경제] 각국의 연금 제도
    • 입력 2010-11-02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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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주 프랑스 의회가 정년 연장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의 연금 제도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부 윤영란 기자와 오늘은 연금 제도 문제 살펴봅니다. <질문> 윤 기자, 프랑스 의회가 결국 연금 개혁안을 최종 승인했죠? <답변> 네, 지난 27일 프랑스 상.하원이 합동 심의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찬성이 반대보다 103표 많은 336표를 얻으면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당 등 야권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하면서, 연금 개혁 법안은 이달 중순쯤에야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입법 반대 총파업에 나섰던 노동계는 법안 통과로 파업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유 노조들도 파업을 종료하고 공장을 곧 정상 가동하기로 했고 철도노조도 업무에 복귀하면서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연금 개혁 법안의 어떤 점이 쟁점이 됐습니까? <답변> 네, 영국이나 독일,스페인 등 평균 정년이 65세인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의 평균 정년은 60세로, 유럽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핵심은 현재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올리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늦추겠다는 겁니다. 7.8%에 이르는 정부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연금 등의 적자 탓이라는 건데요, 올해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최소 110억 유로, 우리 돈 1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GDP의 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프랑스는 심각한 인구고령화 때문에, 현재 28%인 고령 인구 부양비가 2050년엔 50%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결국 노동 시장의 은퇴시기를 늦춰야 연금 수입은 늘리고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금 개혁안의 배경입니다. 반면 과도한 실업률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는데, 프랑스의 실업률은 10.1%로 OECD 평균인 8.5%를 웃돌고, 청년실업률은 26%로, 대졸자의 3분의 1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늘면 신규 일자리 150만 개가 준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생들까지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던 겁니다. <질문> 프랑스 외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연금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노동인구는 줄고, 기대 수명은 느니까 고령화는 심해져 사회보장비용은 늘어나겠죠. 이 때문에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막대한 국가 재정 악화로 그리스나 영국, 독일같은 유럽국가들 역시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중입니다. EU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12년부터는 노동 인구수가 감소세로 전환돼, 50년 뒤엔 젊은이 2명이 노인 한 명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비율은 프랑스가 GDP 대비 12.4%, 그리스는 11.5% 등입니다. OECD 평균인 7.2%를 크게 웃돕니다. 역시 개혁의 핵심은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올리는 겁니다. 유럽 각국은 재정긴축과 연금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1년에서 5년씩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유럽 국가들 역시 공적 연금 개혁안을 계획중인데, 유럽에선 더불어 기업퇴직연금 비중을 늘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역시 이미 비슷한 고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연금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8년 뒤엔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 40년 뒤엔 절반을 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50년 뒤면 소진될 꺼란 전망인데요. 그나마 지난 2007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오는 2013년부터 61세로 연장하고, 그 뒤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부터는 65세에 수령하도록 해 기금소진 시기를 늦춘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호주처럼 유럽형 연금 제도를 미국형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조금씩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0조 원인 국민연금에 비해, 아직 17조 원에 불과한 퇴직 연금 등을 활성화하자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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