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청목회’ 로비 현행법대로 수사해야

입력 2010.11.03 (07:07) 수정 2010.11.03 (0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상수 해설위원]

 



청원경찰들의 불법 후원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검찰 수사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검찰이 원칙대로 숨김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을 의식해 용두사미 수사에 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연말 ‘청원경찰법’ 입법을 앞두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약칭 ’청목회’가 모금한 돈은 8억 원에 이릅니다. ‘청목회’는 이 가운데 2억 7천여 만 원을 3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소액으로 나눠 후원했다고 합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정치적 노선과 정책을 함께 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법을 위한 거래 성격이라면 불법입니다. 입법을 돈으로 사고 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이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국회의원을 자꾸 범죄인시하면서 10만 원 후원금까지 뒤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주장대로 후원금이 입법 대가성이 없는 개인 차원의 성격이라면 여야 정치권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권의 그러한 태도는 자칫 국민들로부터 자기 방어에 급급하다는 오해를 살 소지도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목회’가 10만 원 후원금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을 10만 원 짜리로 쪼개 개인 차원의 후원금인 것처럼 위장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33명 국회의원들의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의원들의 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실제로 관련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을는지, 이 경우 여야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미 ‘청목회’의 불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 3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불법 후원금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도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무사하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후원금과 로비 제도에 개선점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청목회’ 로비 현행법대로 수사해야
    • 입력 2010-11-03 07:07:33
    • 수정2010-11-03 07:15:17
    뉴스광장 1부
[박상수 해설위원]
 

청원경찰들의 불법 후원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검찰 수사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검찰이 원칙대로 숨김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을 의식해 용두사미 수사에 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연말 ‘청원경찰법’ 입법을 앞두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약칭 ’청목회’가 모금한 돈은 8억 원에 이릅니다. ‘청목회’는 이 가운데 2억 7천여 만 원을 3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소액으로 나눠 후원했다고 합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정치적 노선과 정책을 함께 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법을 위한 거래 성격이라면 불법입니다. 입법을 돈으로 사고 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이 1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국회의원을 자꾸 범죄인시하면서 10만 원 후원금까지 뒤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주장대로 후원금이 입법 대가성이 없는 개인 차원의 성격이라면 여야 정치권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권의 그러한 태도는 자칫 국민들로부터 자기 방어에 급급하다는 오해를 살 소지도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목회’가 10만 원 후원금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을 10만 원 짜리로 쪼개 개인 차원의 후원금인 것처럼 위장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33명 국회의원들의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의원들의 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실제로 관련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을는지, 이 경우 여야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미 ‘청목회’의 불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 3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불법 후원금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도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무사하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후원금과 로비 제도에 개선점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