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상품설명서로 투자설명 충분”

입력 2010.11.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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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에게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정식 투자설명서를 준 것과 같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투자자에게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성이 적힌 상품설명서를 제공했고, 은행 홈페이지에 투자설명서를 게시했으므로 법에서 규정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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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펀드 상품설명서로 투자설명 충분”
    • 입력 2010-11-03 09:15:31
    사회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정식 투자설명서를 준 것과 같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투자자에게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성이 적힌 상품설명서를 제공했고, 은행 홈페이지에 투자설명서를 게시했으므로 법에서 규정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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