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해 거둔 교육세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교육세법 부칙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5조 1항 3호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말로 끝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법에는 남아있지만 지난 2006년 교육세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해당 부칙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해당 부칙을 삭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9월 기회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도 없이 수조 원대의 공공기관 성과급을 결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해 거둔 교육세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교육세법 부칙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5조 1항 3호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말로 끝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법에는 남아있지만 지난 2006년 교육세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해당 부칙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해당 부칙을 삭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9월 기회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도 없이 수조 원대의 공공기관 성과급을 결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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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교육세 부과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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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3 16:38:11
기획재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해 거둔 교육세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교육세법 부칙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5조 1항 3호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말로 끝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법에는 남아있지만 지난 2006년 교육세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해당 부칙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해당 부칙을 삭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9월 기회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도 없이 수조 원대의 공공기관 성과급을 결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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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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