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입법 절차가 또 연기됐습니다.
한 소식통은 유럽의회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의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과 EU 양측이 FTA에서 인정한 세이프가드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발동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유럽의회는 내부 이견 때문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표결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유럽의회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의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과 EU 양측이 FTA에서 인정한 세이프가드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발동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유럽의회는 내부 이견 때문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표결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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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한-EU FTA 세이프가드 입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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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19 06:15:02
한-EU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입법 절차가 또 연기됐습니다.
한 소식통은 유럽의회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의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과 EU 양측이 FTA에서 인정한 세이프가드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발동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유럽의회는 내부 이견 때문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표결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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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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